2027년 수원특례시 생활임금 1만 2630원, 올해보다 10% 인상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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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열고 2027년 생활임금 의결
▲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뉴스앤톡] 2027년 수원특례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63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700원)의 11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263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수원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000여 명이다.

수원시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한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부터 최대 248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서정리 국제자매도시시민교류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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