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우려 표명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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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촉구...“학생 수 줄어도 교육의 질 낮아져선 안 돼” [2026090409203840508][뉴스앤톡] 경북교육청은 4일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입장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노후 교육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학교 교육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경북은 넓은 지역에 학교가 분산돼 있고 인구감소지역이 많아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용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 학교의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학차량과 급식, 학교시설 관리, 교원과 교육인력 확보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

■ 교육교부금 약 31조 원 감소...경북교육청도 약 2조 원 영향 예상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 529조 원에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적용할 경우 약 110조 원 규모의 교육교부금이 산정되지만, 개편된 산식을 적용한 정부안에는 78조 9천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행 방식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약 31조 원의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며,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도 약 2조 원 규모의 교부금 감소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세 교육세분 660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880억 원이 감소하고, 2028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388억 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도 교육교부금 78조 9천억 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실제 교부금 76조 4천억 원보다 2조 5천억 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약 3.2%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해 인건비와 물가 상승, 교육환경 개선 등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 미래대응기금 통한 보완에도 한계...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교육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해 초‧중등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기금으로 이전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적립 가능한 재원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에 재원이 적립되더라도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는 만큼, 지역별 교육수요에 맞춰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될 경우 세수 증가에 따라 추가로 확보되던 교부금이 줄어들어, 예상하지 못한 교육수요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 아닌 교육여건과 학습권까지 고려해야”
경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와 법정 교부율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교육‧교직원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과 소통‧연대하고, 향후 국회의 정부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교육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법정 교부율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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