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만 7,711건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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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 동해시청

[뉴스앤톡] 동해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 7,711건, 3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인 3억 7,400만 원보다 약 0.1% 감소한 것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세대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존 7월에 신고ㆍ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ㆍ고지하던 균등분이 하나로 통합되어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과세자료가 납부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시청에 문의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 간편결제 앱과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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