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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청 |
[뉴스앤톡]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하천·계곡 내 고질적인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단점용과 자릿세 징수 등 고착화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신규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 성수기를 틈타 정비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변칙 영업이 고개를 들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건설과 소속 4개 팀, 총 8명의 공무원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양양남대천, 후천, 오색천 등 주요 중점 관리지역과 과거 상행위 시설이 정비됐던 업소 48개소이다.
군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수시 단속을 통해 피서지 주변의 무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칠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평상(테이블, 좌판 등) 설치 ▲그늘막(차양막, 몽골텐트, 파라솔 등) 무단 설치 ▲방갈로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불법 배치 ▲데크 무단 설치 등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모든 불법 상행위다.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구두 계고와 함께 자발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유도한다. 현장 즉시 조치가 어려운 고질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 채택과 함께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인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군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정한 양양의 자연환경을 되찾고,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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