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군청 |
[뉴스앤톡] 고성군은 군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세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주요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세무 상담 지원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 있다.
특히, 군민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분야는 ‘지방세 징수유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분납 및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단, 법적 불복 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
고성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징수유예 신청 등 총 7건을 처리하고, 48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징된 가산세 환급 등 총 137건, 12,299천 원의 지방세 환급 실적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감면 대상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감면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개별 안내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금으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막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말 못 할 고민이 있거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라면 언제든 납세자보호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