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반도체특별법상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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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막 발표된 호남보다 산단 조성이 훨씬 앞선 용인이 성공해야 호남 성공 모델 될 수 있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신규 공직자 '멘토링 조아용!' 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뉴스앤톡]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곳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독소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되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 폐수처리, 도로개설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10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등 4대 부담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산단 주변 연구소와 연구개발(R&D)센터, 대학,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신도시 등 배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적용돼 개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을 필요 없이 주무 부처 승인만으로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행정청이 60일 이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특례도 적용된다.

또한 범부처 신속처리제도(행정 패스트트랙)를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시설, 정주 여건 등 완성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속도가 생명인 산업"이라며 "적기에 생산이 이뤄지고, 끊임없이 기술 혁신이 이뤄져야 할 반도체산업에서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을 지체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핵심 전진기지이며, 산단 조성 진척도가 이제 막 계획이 발표된 호남에 비해 훨씬 앞서있는 만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서둘러 이들 산단 조성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기반시설도 속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용인은 1983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 이후 40여 년간 산업 생태계가 축적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화를 이뤄왔다.

현재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 팹 4기, 삼성전자 팹 6기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NRD-K)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곳에는 20조 원이 투자된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향후 비수도권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도 용인을 모델로 삼고 성공적인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의 성공이 비수도권 반도체 산단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을 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특별법상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하고,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각종 인허가 단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즉각 실행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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