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뉴스앤톡] 대전시교육청은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59개 학교(초 36개교, 중 20개교, 고 2개교, 특수 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학교 변호사’ 법률 교육을 추진해 왔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의 기본 권리와 책무를 이해하고,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현황 분석 결과, 학생에 의한 침해와 특히 중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은 ‘우리학교 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급과 학교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주요 유형,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학생들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법률 교육과 예방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를 교원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학교문화 과제로 다루며,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완성된다”라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성숙한 학교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