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1월 9일부터 26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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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11월 9일부터 26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뉴스앤톡] 포천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2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해 계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대표적이며,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3일부터 26일까지는 소재장소 검사를 실시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는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별 세부 일정과 장소는 별도 안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을 금지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사 대상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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