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제10회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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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 제10회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앤톡]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중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 1명과 기존 위원 9명을 재위촉하고, 총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권선구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1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수원시와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경작자 중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해당자 등이다.

권선구 농지위원회는 평균 월 1회 개최되며, 여건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서면 심의로 운영된다. 취득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과 농지 투기 사전 방지 등을 면밀히 심의한다.

변영호 경제교통과장은 “농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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