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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서구청 |
[뉴스앤톡] 대구 달서구는 지난 4일 '2026년 제2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소규모 상권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달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 죽전힐삼 골목형상점가(감삼동) ▲ 성당래미안이편한세상 골목형상점가(본리동) ▲ 송현로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송현동) ▲ 성서우방 골목형상점가(이곡동) 등 4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등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서구는 골목상권의 제도권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 밀집한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난 4월 5곳이 신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4곳이 추가되면서 달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6곳으로 확대됐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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