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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소나무류 취급 업체 특별단속 실시 |
[뉴스앤톡] 구리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취급·유통·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추진되며,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나무류의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이나 감염 나무의 무단 이동을 통해 확산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신규 발생 사례의 약 67%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적법한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취급 및 유통 과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 서류 비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무단 이동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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