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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에도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은 일반자전거 뿐만 아니라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인 경우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추가 지급 등이다.
특히 이번 자전거보험은 타 보험·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보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은 “제주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통해 시민 누구나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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