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활동 개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6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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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뉴스앤톡] 인천 검단구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관내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등 858개소와 관내 횡단보도 주변이다. 세부적으로는 ▲버스정류소 경계 10m 이내(390개소) ▲택시정류소 경계 10m 이내(6개소) ▲주유소(17개소) ▲도시공원(74개소) ▲교육환경보호구역(81개소)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33개소) ▲의료기관 출입구 10m 이내(257개소) ▲횡단보도 경계 5m 이내 등이다.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검단구는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들은 관련 자격 교육을 이수하고 직무수행 승인서를 교부받아 6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앞으로 금연지도원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은 주민 모두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내 금연구역 관리와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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