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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안내 리플렛 |
[뉴스앤톡]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6월 18일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부터 본격 도래하는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에 앞서 충전사업자,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으며, 2027년부터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7년)이 도래하는 충전기는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점, 신청·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검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세부 절차와 시험방법 등을 안내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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