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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양구청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8월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34호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주택 신축 및 용도변경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덕양구청 세무1과 주택재산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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