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발의, 착한임대인 지원과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전원 동의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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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임대인-임차인 상생 기반 마련
▲ 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뉴스앤톡]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동의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 침체와 상권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에 적용된다.

특히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시설물 유지·보수 경비 일부 보조,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성 확보로 지원 결정 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임차인 및 상인 교육, 상권 환경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실질 사업 시 안전장치로 부정 수급 환수 조항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김남원 의원은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출신 의원으로서, 이번 조례 통과가 어려운 시기 지역 상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착한 임대인 발굴에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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