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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뉴스앤톡] 인천 미추홀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분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세액이 계산돼 부과된다.
또, 1월 또는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ARS 전화,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 1,600원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주민들께서는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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