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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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마무리
▲ 강선영 강서구의회 의장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뉴스앤톡]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해 5건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의결해 3개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제안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최동철 의원, 부위원장에 정재봉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희동 의원, 부위원장에 오용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함영규 의원, 미래복지위원회는 양진석 의원, 도시교통위원회는 김희동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 창업허브센터를 현장 방문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이어갔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세진 운영위원장) 위원회 발의 1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의원 발의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강선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강서구의회가 상임위원회 운영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자리였다"며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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