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 696건·141억 원 추징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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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건설업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추진... 조사 역량 강화도 병행
▲ 경상남도청

[뉴스앤톡] 경상남도는 2월부터 11주간 창원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을 통해 감면 부동산의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96건 141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점검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과세 실현과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도 지방세조사파트를 중심으로 시군 세무조사 공무원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팀은 먼저 비과세·감면 부동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변동 자료와 국세청 연계 자료, 항공사진, 각종 인허가 변동 사항 등을 토대로 1차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추징 유형은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관련 미사용 등 30건 61억 원,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관련 미사용 등 58건 33억 원, 생애최초 감면 주택 유예기간 내 매각 등 280건 6억 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미사용 등 170건 4억 원 등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오는 6월부터 도내 신축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업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건설업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교차 검증을 포함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조사반 내 상시 토론과 세무조사 기법 공유를 통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탈루 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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