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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반 회의 |
[뉴스앤톡] 김포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실경작 중심의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농지 41,878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수(기본)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에 앞서 시·읍·면 조사반이 참석하여 효율적인 조사 운영 기획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포시 농지 전수조사 전담팀장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실시했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팀장 및 동 지역 담당자, 6개 시·읍·면(통진·고촌·양촌·대곶·월곶·하성) 조사반 1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일방적인 지침 전달을 넘어, 기본조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포시의 이번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조사반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지의 소유자, 소유면적 확인에 따른 농지의 소유관계와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한 경작현황, 시설물, 농지 전용 여부 등 농지의 이용현황을 중점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일부 부적합한 필지는 엄격히 분류해 향후 2단계 심층조사(현장조사) 대상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동시에 김포시는 본격적인 전수(심층)조사에 앞서, 현장의 임대차계약 미체결이나 불법전용 등 위반사항을 농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농지 특별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대책’을 7월 31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사인 간 임대차 농지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농지대장 등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경영 시 주어지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자발적 원상회복을 유도하여 농가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 창고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잔디 식재 등 비교적 정비가 용이한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해 본격적인 심층(현장)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불이익 조치를 받기 전에 농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 회피 목적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선량한 임차농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온라인 njy.mafra.go.kr)’를 가동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임차농을 보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소유자의 농지는 시의 심층 조사 대상으로 전격 분류되어 엄정하게 검증받게 된다.
김포시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공공게시대 15개소와 육교 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석범 부시장은 추진 계획 논의에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읍·면 실무관들의 조사·등록 필지 물량이 과중한 상황에 대한 고충을 소상히 경청했다. 또한 이 부시장은 이에 깊은 공감을 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농업기술센터 이재준 소장은 실무적인 세부 방향을 보태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 소장은 “이번 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실무 회의의 취지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사반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본조사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선량한 임차농업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합리적인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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