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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원자력 인프라 사업 조감도(SMR로봇활용제작지원센터) |
[뉴스앤톡] 창원특례시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하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SMR 관련 기술과 시설을 포함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로 확정되는 기술과 시설은 일반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창원은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약 150개의 원전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는 대한민국 원전 제조산업의 핵심 도시다.
시는 이번 세제개편이 지역기업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생산설비 고도화, 자동화·로봇 제조공정 도입, 시험·검사시설 확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SMR 공급망 진입과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상담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SMR을 미래 전력수요와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할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라며 “원전 주기기와 기자재 제조기업이 집적된 창원은 이번 제도 변화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으로 연결할 도시다. 이번 지정의 세제지원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확대, 지역 원전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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