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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회 권오규 의원 |
[뉴스앤톡] 충북도의회는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 의원(제천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일 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구성하고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 비상설 전환 및 자동 해산 규정 신설 △위원 임기 조정(안건 구성 시부터 해산 시까지) △회의 소집·안건 제출 절차 정비 △회의내용 누설 시 해임·해촉 및 재위촉 제한 규정 강화 등이다.
권오규 의원은 “현행 자문위원회는 상설기구임에도 지난 10년간 2회 개최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행정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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