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절기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집중 점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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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허가업소 102개소 점검…영업정지 등 23건, 과태료 9건 처분
▲ 식육가공업 작업 현장 위생 확인

[뉴스앤톡] 김해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절기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축산물 허가 대상 사업장인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을 대상으로 전체 허가업소 278개소(식육가공업 70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08개소) 중 102개소(식육가공업 34개소, 식육포장처리업 68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청결 상태와 제품·원료의 보관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그 결과 영업정지 등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3건과 과태료 9건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장(냉동)제품을 냉동(냉장) 보관하는 등 부적절한 보존, 작업장 변경 허가 미실시, 작업자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소홀, 작업장과 제품 보관 장소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등이다.

김해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1일 소 950두, 돼지 4,500두 처리 규모)를 비롯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약 22%가 위치해 있다.

식육포장 실적은 연간 16만8,000t으로 경남 전체 생산실적의 약 56%를 차지하는 등 도내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해시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축산물위생 정기교육을 미수료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기교육 대상 업체는 총 1,087개소이며 이 중 2024년과 2025년 교육 미수료 업체는 203개소로 조사됐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이번 자체 점검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축산물 영업장들에게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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