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양소방서, 위험물 운송 ·운반 차량 가두검사 |
[뉴스앤톡] 인천계양소방서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단속으로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 확인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현재까지 가두검사 관련 법규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며“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가두 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ㆍ취급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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