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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
[뉴스앤톡]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대상에 기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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