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제337회 임시회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6:20:15
  • -
  • +
  • 인쇄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뉴스앤톡] 옥천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제2026-149호, 2026. 5. 18.)을 반영해 기존에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던 예우대상자를 전국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로 확대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옥천군 거주자에서 전국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로 확대(제3조)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 정비(제4조제3항) ▲예우대상자 확인 시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요건 완화(제6조)를 담았다.

조규룡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가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병역의 가치와 책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