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창원시청 |
[뉴스앤톡] 창원특례시는 5월 15일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하고, 외부강의등 수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려면 시작 5일 전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과 같이 종료 후 1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도 앞으로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사전·사후 신고를 통한 관리 체계 정비와 사례금 수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개정사항을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위반 시 조치 기준도 재안내할 방침이다.
최종옥 창원시 감사관은 “외부강의등을 투명하게 신고·관리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창원특례시의 청렴성과 신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