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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욱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사업의 증·감액 사유가 ‘원활한 공사 추진’, ‘적기 공사 추진’, ‘잔여 공사비 반영’ 등 구체성이 부족한 표현에 그쳐, 의회가 예산 조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3일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은 당초 예산을 변경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의회에 설명하고 심의를 받는 절차인 만큼, 제출자료만으로도 증·감액의 배경과 근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호 빗물펌프장 증설, 양재2 빗물펌프장 신설,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등 주요 사업의 추경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별 증액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이나 잔여 공사비 반영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욱 의원은 “사업 내역서뿐만 아니라 사업별 설명서까지 확인했지만, 양재2 빗물펌프장 신설 사업 역시 ‘계속 사업으로 2026년 공사 추진을 위한 잔여 공사비 반영’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당초 계획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사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등을 의회가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약품 구매비 감액과 관련해서도 조달 가격변동과 유입 수질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약품 사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욱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추경이 필요한 경우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보상비와 공사비, 용역비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더욱 면밀하게 산정해 증·감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추경 사유를 단순히 ‘원활한 사업 추진’과 같은 표현으로 기재하기보다 증·감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해야 의회도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본예산 편성에서도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불필요한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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