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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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 보건복지부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절차, 인구전략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26. 6. 9. 공포, ’26. 9. 10.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안 제명).

둘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9조 및 10조).

셋째, 법 제36조제4항에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시행령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넷째,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구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시행령안 제15조).

다섯째,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의 인구정책 또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8조).

여섯째,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9조).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꽃시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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