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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 |
[뉴스앤톡] 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공통 기준이 없어 기관별 정관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해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정 방향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적용 대상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관장 임기 중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장도 남은 임기를 유지한다.
적용 대상은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등 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4개 기관이다.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정하거나 시장에게 임명권이 없는 기관은 제외된다.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의 임기는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고 기존 임기가 보장된다. 조례 공포 이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2년의 임기 기준이 적용되며, 시장 교체에 맞춰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규정은 2030년 차기 시장 임기 개시 때부터 적용된다.
공소자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 공백을 줄이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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