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특례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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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 등 지원 근거 마련
▲ 이희승 수원특례시의원이 3일 제40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앤톡]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환경개선사업 지원 ▲물품 구입 등 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한 지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희승 의원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환경과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과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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