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정비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7:50:06
  • -
  • +
  • 인쇄
공정위 지적받은 '우선구매' 조항 방치...“공정거래 논란 해소하고 본래 취지 살린다”
▲ 최병은 의원 의정활동

[뉴스앤톡]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민·서해구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의견을 전격 반영해 조례 내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상 사용되던 '우선'이라는 표현이 자칫 관외 사업자를 배제하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배타적 혜택을 주는 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병은 의원은 "현장에서 공정 거래와 지역경제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제명과 본문 전반의 용어 정비를 통해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데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용어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과의 충돌 우려를 씻어내고 실효성 있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 절차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천시는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이끌어낼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내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병은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