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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
[뉴스앤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9월 2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장애인은 고용과 소득, 건강, 양육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장애인 42.3%보다 20.0%p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82.8%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117만 원으로 남성장애인 235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으로 32.2%를 차지했으며, 자녀 양육 12.4%, 사회화 기회 부족 11.6%, 사회적 편견과 차별 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매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교육·문화예술, 출산·양육, 건강권, 주거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미혜 의장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뿐 아니라 건강, 양육, 사회참여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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