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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
[뉴스앤톡] 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석회석 광산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특별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억제시설 미설치 등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북부권 노천광산, 시멘트공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사업장 등 224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 설치․운영 실태 △채굴·파쇄·선별 공정 및 원석·토사 적치장 관리 실태 △사업장 내․외부 운반도로 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과학적 장비(이동측정차량)를 활용해 석회석 광산 발파 전‧후, 시멘트사 주변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도민들이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6곳 ▲변경신고 미이행 12곳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1곳 ▲억제조치 미흡 3곳으로 사업장들의 행정 절차 준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미흡하게 운영한 실질적인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충북도는 적발된 22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행정처분 23건 ▲과태료 총 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적발된 사업장들의 위반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차은녀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잦은 바람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시 도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건강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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