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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도민에게 연 1%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1% 버팀목대출(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을 도내 신협에서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
‘1% 버팀목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도민이 소액 긴급생활자금 때문에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돕는 제주형 포용금융 사업이다. 100만 원을 1년 빌려도 이자는 1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용평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확인한다.
다만 제주 혼디론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5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갚을 수 있다.
만기에 상환이 어려우면 밀린 이자를 모두 내고 최초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을 때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11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 신용·부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에서 ‘유사 대출상품 미이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도내 신협을 방문해 신청한다.
제주도는 신협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을 지원하며, 금융상담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함께 돕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1% 버팀목대출’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금리 대출에 기대기 전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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