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시, 하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5개소 신규 설치 |
[뉴스앤톡]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CCTV) 5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이번 설치 대상지는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이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오라초등학교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큰 곳이어서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시는 오라초등학교 인근 등 5개소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CCTV 설치구간 인근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총 5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제주시는 2027년 1월 중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 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사고와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