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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