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