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민원봉사과만 방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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