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0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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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
▲ 안동시청

[뉴스앤톡] 안동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교육비․주거 지원 등 다양한 가족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6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별도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 지원,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 안정과 정서적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돕고, 자조모임을 운영해 가족 간 정보 교류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관계 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을 덜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부터 자립까지 한부모가족의 상황에 맞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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