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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
[뉴스앤톡] 홍천군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발맞추어 6월 1일까지 녪년 홍천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는 서고동 다목적실(1층)에 설치되며, 5월 20일부터는 세무서 직원을 홍천군청 신고 창구에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원스톱)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의 경우, 올해 6월 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내 신고 창구에 방문·전자·우편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하면 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신고로 갈음되는 대상자이며, 세액 수정이 있을 때는 본인이 수정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한 해 신고 지원받을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용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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