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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뉴스앤톡] 평창군은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30필지(총45,963㎡)에 대하여 처분의무 농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방지하고 농업경영 목적에 맞는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자경 여부, 휴경 상태,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해당 농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의무 농지로 결정했다.
처분의무 농지로 결정된 경우,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성모 허가과장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농업경영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지의 불법소유와 불법이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올해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조사원 채용(~5.15일한)을 진행중이며 보다 철저한 농지관리를 통해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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