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행차 소음 근절 나선 영종구, 하늘대로 일원서 합동단속 전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5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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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내 조치 위반 및 불법 튜닝 등 집중 단속
▲ 이륜차 단속 사진

[뉴스앤톡] 인천시 영종구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심야 시간대 소음 민원 저감을 위해 지난 3일 저녁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에서 영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활동은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구는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운영 중이다.

이 일대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날 합동단속반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기 탈거 여부 ▲이동 소음원 규제 지역 내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운행 차량 총 14대를 점검해 소음기를 무단 탈거한 채 운행한 이륜차 1대를 적발했다.

구는 관할기관을 통해 해당 이륜차 운전자에게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역 운행 시 급가속이나 굉음 질주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내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화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종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야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거지역 인근 운행 시 불필요한 소음 유발을 자제하고, 불법 개조 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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