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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중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감면액은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감면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동일 세대에 있는 경우에도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을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 시기가 한 달 늦어진다.
한편, 올해 5월 말 기준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건수는 2만 4,248건이며, 감면액은 2억 75만 원에 달한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은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관내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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