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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9만 1,382건에 대해 총 11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외국인 6,030명도 포함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세액이 감면된다.
납부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12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특히 고령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세액과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키운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라고,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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