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본회의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찬성 토론으로 원안 가결 이끌어내…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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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찬성 토론 나서… 재적 의원 과반(18명) 찬성으로 최종 통과
▲ 사진_윤혜선 의원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가결을 위한 찬성 토론자로 나서 청년 복지 안전망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해당 조례안은 찬성 18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최종 원안 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발언을 통해 2023년 조례 폐지 이후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갖춘 성남시의 청년들이 오히려 도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복지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절박한 현실을 통계로 제시하며, 만 24세 청년에게 제공되는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의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이자 예방적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 측이 제시하는 대체 사업인 ‘청년 올패스(자격증 수강료·응시료 지원)’ 사업의 한계도 명확히 짚었다. 윤 의원은 “올패스 사업은 선결제 사후정산 방식으로 당장 현금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진입장벽이 되며, 시행 초기 예산 집행률이 10%에 불과해 90억 원이 불용됐다”며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튼튼한 경제적 바닥 안전망 위에 맞춤형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진정한 청년 안전망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졸업과 취업 준비가 맞물려 아동·청소년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는 대표적 ‘복지절벽’ 시기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예방적 복지정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부재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성남시 자체 사업인 ‘솔로몬의 선택’ 또한 해외에 사례가 없는 정책임을 예로 들며, 자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만 동의하는 자의적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혜선 의원은 “정치적 계산과 진영논리를 넘어 성남시 청년들의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성남시 청년들은 다시 청년기본소득 복지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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