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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의회 김영자 도의원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영자 의원(김제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31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도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자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그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률·노동·경영 상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 ▲건강진단 및 상담 ▲직업트라우마 예방·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언·사고·스트레스 등에 따른 직업트라우마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사고와 정신적 어려움, 불공정한 계약이나 분쟁에 직면했을 때 이를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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