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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청 |
[뉴스앤톡] 대구 수성구는 7월 초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분에 대해 오는 28일(화)부터 ‘카카오 알림톡 재산세 납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정기분 재산세 통지를 받고 납부 기한을 놓쳐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부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부과 내역을 안내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 건축물 · 선박분, 9월에는 주택(1/2) ·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142-211)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재산세 납부 알림 서비스가 납부 지연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납부 기한 내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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