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로 해금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학원,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다.
교육 대상자들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을 익혔다.
또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체험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로 구성돼 실제 응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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