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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는 8월부터 관내 민간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과정의 부조리와 저가 수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하도급은 시공 품질과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조사 대상은 관내 민간건설공사장 가운데 정비사업 6개소와 해체공사장 1개소다. 구는 서울시 하도급 전문 점검단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기간 중 새로 착공하는 사업장도 수시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자격자 하도급과 재하도급, 일괄 하도급 여부, 전문공사 하도급 체결의 적정성, 건설공사 감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건설사업자 등록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무등록 건설사업자는 공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하도급 관리는 부조리를 막는 동시에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를 꾸준히 이어가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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